주택연금 설명서 A~Z, 오해와 편견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입 가능 배우자 자동 연금 승계 원하면 ‘신탁형’ 유리 연금 대출금만 갚으면 상속인 주택 유지 일러스트=한국주택금융공사 “저는 황혼기에 접어든 71세 할아버지입니다. 젊을 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오피스텔 한 채를 더 사놓았고, 국민연금에도 가입해 노후는 확실하게 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매달 나오는 월세와 국민연금이면 노부부가 살기에 꽤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다 갚지 못한 오피스텔 대출의 이자가 엄청나게 뛰면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꽤 줄었습니다. 주위에서 ‘주택연금’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가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돼 있어 제가 죽고 나면 아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괜히 집 한 채만 날리고 아이들 물려줄 재산도 줄어드는 것 아닌지 고민도 있고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71세 최동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