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피보험자가 B라는 보험회사에 2015년부터 실손보험을 포함한 암보험 등 종합보험 가입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적정한지를 알고 싶어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고, 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설계사를 배당했다.
이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 A씨와 상담 후 그간 유지해 오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되, 실손의료보험은 단일계약으로 새로운 보험이 2개가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지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A씨는 암진단을 받았는데 앞선 행위로 인해 두 가지 손해가 발생했다. ①기존 가입하고 있던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으로 90%를 보상해 주지만 새로운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으로서 80%(또는 70%)까지 보상해 주는 차이가 있었고 암치료에 있어 10%의 차이로 1000만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②암진단비의 면책기간 및 1년 이내 50% 보상이라는 부분에서 피보험자는 손해를 보게 됐다.
요즘 휴대폰으로 걸려 오는 전화 상당수가 보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