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된 '우울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울감을 느껴왔고, 이런 점이 산재로 인정됐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n.news.naver.com [앵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울감을 느껴왔고, 이런 점이 산재로 인정됐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계속된 연장 근무와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A 씨는 자정 무렵 퇴근을 하고 집에 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이 업무량이 많아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산재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