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 사라져 특고 산재 신청, 2023년 처음 연간 1만명 돌파 #A씨는 올해부터 배달의민족 라이더로 하루에 5시간씩 일하고 있다. 일이 익숙해진 A씨는 다음 달부터는 쿠팡이츠에서도 하루에 2시간씩 추가 근무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두 개 사업장에 속해 근무하게 되면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두 곳 모두에서 가입이 되는 건지 알쏭달쏭했다. 주변에서 워낙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자주 봐온 터라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12년 5월부터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전까지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 탓에 다수의 배달라이더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여러 플랫폼 업체에 속해 배달을 하는 라이더 특성을 고려하면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