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열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정의와 효력, 내용, 이행 기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화해계약서 양식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또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며,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