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의료비 돌려받고 계신 분들 이 소식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김 모 씨. 약관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외에, 가입자가 낸 진료 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김 씨가 척추협착증을 진단받고 치료비 673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111만 원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김 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겁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 소득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연간 의료비가 이를 넘어서게 되면 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