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으로 낙인 찍힌 요양보호사, CCTV로 재발 방지하겠다는 정부 실상은 노동자 감시, 과잉 징계...오히려 돌봄서비스 질 후퇴 해결법은 CCTV감시가 아니라 인력충원, 돌봄노조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요양기관이 12월 2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를 방지해 더 안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은 CCTV 설치 마감인 21일이 가까워올수록 요양기관 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점 및 인권 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돌봄노조)는 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가 빚은 문제를 짚고 어르신과 돌봄노동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노조와 최종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