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 공개 금융감독원이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하며 주요 금융 분쟁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며 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저축보험상품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7일 금감원은 3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보험 8건·은행 2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보험 1건·금융투자 1건)을 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우선,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해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봐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이라도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 상품이 아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