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서 제외 월평균 연금액이 지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르는 등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절세 차원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은 두 가지 과세가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나머지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