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 박 모 씨가 12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긴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50대 박 모 씨는 전남 여수의 금오도 선착장에서 차량을 몰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박 씨가 차에서 내리자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는 정차한 곳에 미세한 경사가 있는 줄 몰랐고 실수로 차량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씨를 구속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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