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교통 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 환수 처분 전반 정당" 2심 "고의·중대한 과실 사고 단정할 수 없어, 환수 부당" "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위법" [서울=뉴시스]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1.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동 킥보드를 몰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70대에게 지급한 건강 보험료를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킥보드 운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A(71)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광주 동부지사)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낮 1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