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3세대 걸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지정 보험금 증여의 과세이연 효과 활용도 고려할 만 2023 세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인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설로 인해 본인의 보험 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은 타 금융 상품과 다르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고,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경우가 많다.
보험 상품을 활용해 증여를 하려고 할 때, 보험료 납입은 부모가 하면서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자녀로 지정 시 증여로 판단하지 않거나, 보험 만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 증여세 회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또한, 부모의 재산 등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증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