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으로 알려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1호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지 두 달여만이다.
앞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