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소송을 제기한 80대 엄마에 딸은 울분을 토했다.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엄마.
엄마는 재혼하며 두 살 아들을 비롯한 삼 남매를 두고 떠난 뒤 연락을 끊었다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재산을 요구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이 친모는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수협이 법원에 공탁해둔 사망자 김종안 씨 사망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이 모두 친모의 몫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망 보험금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실종자 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네이버 TV 'MBC뉴스' 2일 MBC 뉴스는 김종안 씨의 친누나 종선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너무 참담하다"라며 "중간에 엄마라는 사람이 한 번 정도라도 왔으면 제가 이해라도 간다.
이 생모라는 사람이 동생 두 살 때 버리고..."라며 억울해 했다.
김씨는 "1원도 빼지 말고 우리 동생 돈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