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직원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내 개인 학비와 생활비로 쓰다가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시설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돌봄교사로 일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7년간 횡령한 약 8천400만 원 대부분을 자신의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시의 또 다른 복지법인은 전·현직 대표들이 기본 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11개 동과 토지 2만 여 제곱미터를 불법 임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7억 6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재산은 임대나 매도 등을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런 과정 없이 쉬쉬하며 임대료 장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수사했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