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나서 저희쪽이 가해자인데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과실100프로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현재 연락이왔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병원치료는 하루입원하고 나왔다고 전해들었고 차 수리는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액에 차량수리비및 치료비가 들어가나요? 상대방 신호위반 교통사고[민.형사합의]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100:0 우리쪽이 피해자 교통사고입니다. 우리쪽은 배우자와 저 2명 피해자입니다.
차... blog.naver.com 질문1 합의서 작성 양식 상대방의 사고내용으로 신호위반 사고라는 전제입니다. 즉 운전자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