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정신적 폭력' 해석 모호해 논란 빚어 "특수교사, 더 높은 주의 의무 있다" 시각도 가가 Q. 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의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입니다.
웹툰 작가 측은 특수학급 교사가 수업 중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정도 사안으로 교사를 고소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기준과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또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그 기준이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A.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정의입니다.
다만 ‘정신적 폭력’과 같이 주관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어 교사들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