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약정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여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은 1998년 3월 4일 채권자에게 1998년 7월 31일 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채권자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 3천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년 8월 27일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상속인은 2012년 9월 27일 보험회사와 만기가 10년이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이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지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