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석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 처음으로 단속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들 많았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25톤 덤프트럭이 다가오더니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두 달 전에도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화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는 차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오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앞차를 그냥 따라가기 쉬운데요. 아무리 서행하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한번 멈추지 않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빨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