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자전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자료사진 눈이 내린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추락 사고로 고령의 운전자가 숨졌다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김춘화)은 A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의 남편 B씨(78)는 눈이 내리던 2021년 1월 18일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오른쪽 1m 아래 길로 추락했다.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울타리와 경고판 미설치 등 광주 북구의 도로 관리 하차로 B씨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맨홀 뚜껑에 걸려 오토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