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를 통제할 만한 장치는 전혀 없는 걸까. 국토교통부도 국민건강보험의 양방진료비만큼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든 한방진료비 심사를 맡긴 뒤부터는 땜질식 처방만 지속됐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다. 한방 적정성 따지려해도 '절차적 흠결' 미흡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심평원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위원회(이하 자보 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수가 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면 심사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만들어 심사에 활용하라는 의도였다. 자보 심사위원회는 의료인 150명 이내로 구성한 일종의 자문 풀(POOL)이다.

학회 30%, 의약단체 20%, 보험업계 20%, 심평원 추천 20%, 소비자단체 10%로 구성돼 있다. 수가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만들기 위해선 심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심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