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5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중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18년간은 활선공법을 활용해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의 유지·보수를 하는 무정전작업을 수행했다.

상시적으로 2만2천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초저주파 자기장 등의 전자파에 노출됐고, 감전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채 16미터 높이에서 전기자재 중량물을 옮기는 등의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며 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활선공법이란 배전공사 작업 중 정전을 수반하지 않는 무정전 작업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배전전기원이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직접활선공법이 널리 이용됐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원의 안전을 위해 스틱을 이용한 간접활선공법을 이용하면서 공법과 공구를 지속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