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좀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법인은 2019년 말 경영난에 빠졌다. 그해 11월 인건비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 원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했고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입소자 또한 갈수록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