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소재 필자는 최근 불승인된 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사건을 맡아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노출돼야 하며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돼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소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