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붕어빵 재료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공장 곳곳에 시간이 지나고서야 불이 붙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은 공장 바닥과 벽면 등 시설물과 각종 원자재 등을 태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