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피부과 시술 치료-미용 목적 확인 위해 약관에 없는 환부 사진 요구 얼굴 등 치료 부위 사진 제출 요구에 환자들 ‘황당’…개인정보 제출 불만 커져 醫 “치료재료 도포‧처방은 진료행위로 금융당국과 보험사 결정 부분 아냐” #A씨는 최근 피부 건조증 치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를 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아 기분이 나빴다. 더욱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목록 중에 치료 전후 환부 사진이 포함돼 다소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그 이유는 치료 부위가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얼굴을 찍은 사진을 제출한다는 것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점과 혹시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