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동이 불편한 아흔 살 요양원 입소자가 같은 병원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과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요양원 측은 별일 아니라고만 설명해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번 사건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입소자 간에 폭행이 일어난 건데, 자세한 사건 경위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폭행 당시 CCTV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 CCTV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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