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로 다치거나 사망한 중증장애인의 미래 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중증장애인들의 미래 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도 획일적이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지난 1월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의 유족이 시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폭행을 방치한 시설장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