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에게 처방되는 보습제인 ‘창상피복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자 의료계도 “민간보험사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MD(Medical Device) 크림인 창상피복재를 5~8개 이상 처방받아 구매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고 실손보험금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에 민간보험사들은 지난 1월부터 실손보험금 청구를 1회로 제한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급되지 않은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일부 불법 행위자들의 제도 악용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