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같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