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에 나선다.
단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