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배관에서 석회물이 흘러 주차돼 있던 차량이 훼손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은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 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A보험회사가 B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B위탁사는 입대의와 함께 A사에 청구 금액의 50%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20년 5월경 천장 하수배관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아우디와 BMW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