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년···보험금 지급 요건 有 적극 안락사는 법적 인정 아직···이론상 가능 vs 불가능 # 50대 김씨(57)는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다. 아직 사회적으로 젊은 나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한다는 '웰다잉(Well-dying)’을 공부하면서, 생명 연장을 위한 무의미한 치료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꽤 오랜 기간 고심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이를 가족에게도 알렸다. 웰빙(Well-bing,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