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풍수해보험금이 정부의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땐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이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