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튀어나온 쓰레기 잔해로 인해 다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일까. 청주지방법원(판사 김성식)은 청주 상당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씨에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다만 손해배상 공평의 원칙상 7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경 단지 내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중 재활용장 바닥에 방치돼 있던 마대자루를 뚫고 나온 유리조각에 다리를 3가량 베이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당일 병원을 찾아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는 B사에 손해배상금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