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 사례 중 94.2%가 아동학대로 판단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일시 보호하도록 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작년에만 1천43건의 '즉각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시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9일 이같이 발표했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면밀한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분리'를 통해 아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