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피해 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즉각 분리조치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신고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서울시는 28일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감소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