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시행한다.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보험사도 대부분 다음 달 중에 동일하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세극등검사 결과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의 보험금 심사 기준 강화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 같은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