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월부터 무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모범규준 적용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당초 취지인 소비자 피해 근절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해지보험이 곧 판매종료됩니다.” 지금 아니면 무해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일명 ‘막차’를 타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저해지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보장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약 15~40%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도 해지시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최대 70%가량 적게 받는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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