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정해져있다.

자영업자는 전액을 부담하고, 회사원은 절반을 회사가 나눠 내준다.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한 경우에도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가입이 인정된다.

이 때는 국민연금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얼마를 낼지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건에 따라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를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회사에 다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 했을 때는 실업 크레딧을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