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자 부담분을 근로복지공단이 나누도록 판례 변경 일정 부분 본인 책임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지급받은 산재 보험금을 먼저 뺀 뒤 나머지를 책임 비율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보다 노동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배상 금액을 계산하도록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한 보험급여액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전기통신설비 노동자인 A씨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