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개 여성·시민단체 모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야 230개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조는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이다. 문제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행위자’로 처벌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