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관련 종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양성 종양(결절)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호흡곤란, 이물감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고주파 열치료술’을 통해 결절을 치유하곤 한다.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7. 12. 1.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 및 고시한 이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조).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 고주파 열치료술을 둘러싼 민·형사 분쟁이 늘고 있는데, 문제 원인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