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해 부모님의 생전 채무가 생전 재산보다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1019조는 채무 초과 상태인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상속포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에 의해 발생하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 등 일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을 한푼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