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의원을 하던 내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보험사기 유혹에 빠졌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씨는 부인 B씨와 공모해 가짜환자를 모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A씨 부부가 허위청구로 타낸 보험금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합쳐서 수억원에 달했다. 2020년 12월 A씨는 법원에서 보험사기 혐의 등이 인정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불법사례를 잡아내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가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을 7일 맺는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를 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