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는 3세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누워있는 아동의 발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3세 아동인 B군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당겨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고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