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두는 방식으로 피해 아동과의 분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활동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주거 퇴거 등 격리 조치 외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감호위탁 처분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 아동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을 아동보호기관 등으로 보내 가해자와 분리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앞으로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