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고령의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력해 만 65세가 되면서 장애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든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활동지원서비스는 지자체가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여기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해당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에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시간은 줄어들어 문제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