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브로커 조직 활개, 보험금 허위 청구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 "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토록 했다.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라며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