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 법리는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재확인이 된 사항이다.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속에 있어서 보..........